윤리원칙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준법성
포스코그룹 임직원 비리 신고
(금품수수, 횡령, 접대 등)
포스코그룹의 윤리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철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준법성
포스코그룹 임직원 비리 신고
(금품수수, 횡령, 접대 등)
기본 윤리 법규 준수 인권 존중 공정 거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책임
금품 수수 금지 향응 한도 이해상충 방지 정보 보호
윤리규범의 실제 적용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총 12개 조항)
매년 1월 업무시작 전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준수서약 실시
거래회사 계약시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규정한 특별약관 포함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임원 및 직책보임자의 윤리수준 진단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수령시 '선물반송센터'에 접수, '정중한 거절' 스티커 부착 후 반송
임직원이 업무 관련 사외출강시 발생된 수익은 회사자산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기탁(출장자의 노력 보상으로 50%만 기탁)
클린포스코 시스템은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로,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보장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예방-감지-대응)를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국내 최고 준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담
조직인 포스코홀딩스 법무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준법지원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ESG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산하
그룹 법무협의회는 매분기 운영되며 준법통제 등 협업사항과 그룹사간 법무 이슈를 논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사업회사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임직원의 CP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CP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정위 CP 등급평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월 | 포스코그룹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준수서약 실시 |
| 2월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 3월 | 포스코그룹 CP 활성화 지원 TF 운영 |
| 4월 | 포스코그룹 자율준수관리자 CP 간담회 실시 |
| 6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및 업무지침 개정 |
| 7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편람 개정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상반기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 9월 | 사업회사 경영층 대상 준법 설명회 실시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 11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개정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편람 개정 |
| 12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하반기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포스코홀딩스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 1월 | 포스코그룹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및 반부패 준수서약 실시 |
| 2월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 3월 | 포스코그룹 CP 활성화 지원 TF 운영 |
| 4월 | 포스코홀딩스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 포스코그룹 자율준수관리자 CP 간담회 실시 |
| 6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개정 및 편람 개정 |
| 7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 8월 | 사업회사 경영층 대상 준법 설명회 실시 |
| 9월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 10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및 기업집단 업무지침 개정 |
| 11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편람 개정 |
| 12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포스코홀딩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취득 |
| 1월 | 포스코그룹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및 글로벌 반부패 준수서약 실시 /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CP 담당자 워크숍 개최 |
| 2월 | 포스코그룹 기업집단 담당자 업무설명회 개최 |
| 3월 | 포스코그룹 입찰담합피해 예방체계 마련 시행 / 포스코그룹 자율준수관리자 CP 간담회 |
| 4월 | 포스코그룹 CP 활성화 지원 TFT 운영 |
| 5월 | 포스코그룹 공시 담당자 업무설명회 개최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
| 6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개정 |
| 8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 9월 | 사업회사 경영층 대상 준법 설명회 실시 |
| 9월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
| 10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편람 제정 |
| 11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개정 |
| 12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편람 개정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포스코홀딩스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 3월 |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
| 5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
| 6월 | 포스코그룹 경영층 및 직책자 대상 공정거래 특강 실시 |
| 8월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CP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 포스코홀딩스 현업부서 공정거래 준법교육 실시 / 포스코그룹 사업회사 경영층 대상 공정거래 준법교육 실시 |
| 9월 |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준수 TFT 운영 |
우리는 포스코홀딩스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규범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합니다.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를 상대로, 절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윤리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의 4대 비윤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임원과 직책자는 솔선수범하여 윤리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경영/관리 의사결정 상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시 윤리적인 행동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며, 대내외적으로 롤모델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내용과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담당 조직 내 비윤리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윤리에 대해서는 원인 발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합니다.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압력, 지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예산 재원 및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일체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UN부패방지 협약, FCPA,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합니다.
사업 파트너 및 거래회사에게 불합리한 업무 조건이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임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량 개발과 자기개발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연이나 학연 등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는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기준을 지지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언어적 신체적 고통,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등 고용조건을 보장합니다.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주주의 정당한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하며,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책임감 있는 회사를 거래회사로 선정하며, 사업장 안전, 임직원 인권,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래회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합니다.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 실천지침은 포스코홀딩스의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합리성 : 지금 자신의 선택이 회사와 개인을 위한 최선인가?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5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해외출장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포스코홀딩스의 업무상 지식, 직책 등을 이용하여 사외 출강으로 수익(강사료 등)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기탁하여야 한다.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편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 이용을 권장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승중의 경우 조부모로 제한하고 임직원간 경조금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하지 않는다.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클린포스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설비/자재 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명의대여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지 않는다.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은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뿐 아니라 회사 비품, 시설 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보호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회사 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은폐,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조작에 해당한다.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보안 등급에 맞게 관리하며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고객 또는 거래회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거래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거래회사가 공정거래, ESG 등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린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조정 등의 조치에 따른다.
부서장은 본인 및 소속 직원의 업무상 이해충돌을 인지한 경우,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되, 업무 목적상 이해충돌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다.
퇴직 후에도 포스코홀딩스 및 사업회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욕설, 폭언, 폭행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육체,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간존중 위반 건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의 최저 연령기준 등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 및 본 지침에 저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또는 상담하여 비윤리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인간존중 위반 사건은 내부 보고 없이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린다.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상담해야 하며 사안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된다.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비윤리 신고감사로 발생한 환수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상 기준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회사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윤리규범과 본 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우리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여러분!
우리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협력기업과 타 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화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강화 추세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로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그룹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에서도 경쟁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업장마다 처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법규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준수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과 함께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추천/청탁 등록 및 운영 절차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등록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등록방법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등록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 시 연장 가능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윤리경영 담당부서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내용확인 후 관련부서에
결과 통보
필요시 윤리경영 담당부서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시 조치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영업 시 거래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추천/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청탁 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를 철회한 경우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 영업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