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권 침해 신고 제도

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1. 고용상의 비차별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3. 강제/아동 노동 금지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4. 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5. 공급망 내 인권침해
    •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본 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침해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7. 환경권 침해
    •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8. 소비자의 인권 침해
    •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esg@posco-inc.com (포스코홀딩스 ESG 담당)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홀딩스 ESG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