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일반인권 침해 신고 제도
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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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비차별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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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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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아동 노동 금지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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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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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내 인권침해
-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본 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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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침해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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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
-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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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인권 침해
-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esg@posco-inc.com (포스코홀딩스 ESG 담당)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홀딩스 ESG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