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안전제보 제도
근로자가 보호의 객체에서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작업장의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전제보 대상
- 불안전한 설비, 불안전한 작업, 불안전한 개소, 불안전한 환경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 노동자의 개선의견이 경영층에 반영되는 안전 문화 정착 위한 제언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하도급 제보 대상
- 일괄하도급 (일괄도급) : 공사 수주 후 주요공사 또는 전체공사를 포함해 하도급하는 경우
- 무등록업체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이 안된 무면허 공급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
-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 : 발주자인 포스코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는 행위
- 명의대여 (속칭 페이퍼컴퍼니) :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공급사에게 하도급하고 다른 공급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하도급을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또는 효력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 부적격 업체 하도급 : 부적합 면허, 기술자·장비·자본 등의 미충족 또는 면허 취소 공급사 등에 하도급하는 경우
- 그 외 기타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