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보 제도

근로자가 보호의 객체에서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작업장의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전제보 대상

  1. 불안전한 설비, 불안전한 작업, 불안전한 개소, 불안전한 환경
  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3. 노동자의 개선의견이 경영층에 반영되는 안전 문화 정착 위한 제언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하도급 제보 대상

  1. 일괄하도급 (일괄도급) : 공사 수주 후 주요공사 또는 전체공사를 포함해 하도급하는 경우
  2. 무등록업체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이 안된 무면허 공급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
  3.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 : 발주자인 포스코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는 행위
  4. 명의대여 (속칭 페이퍼컴퍼니) :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공급사에게 하도급하고 다른 공급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하도급을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또는 효력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6. 부적격 업체 하도급 : 부적합 면허, 기술자·장비·자본 등의 미충족 또는 면허 취소 공급사 등에 하도급하는 경우
  7. 그 외 기타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