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의 윤리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철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신고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비리사실
(금품거래, 횡령, 접대 등)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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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포스코그룹 임직원에게 겪은 폭언, 폭행 행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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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

직장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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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 윤리규범은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2003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번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혈의 피와 창업세대의 땀으로 이룬 포스코홀딩스를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윤리원칙

제도운영

  • 윤리실천 서약
    매년 1월 업무시작 전 모든 임직원은 CEO 메시지를 통해 윤리규범 준수서약 실시
  • 윤리실천 특별약관
    거래회사 계약시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규정한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 윤리세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임원 및 직책보임자의 윤리수준을 진단하는 윤리세션 운영
  • 사외강사료 기탁제도
    임직원이 업무 관련 사외출강시 발생된 수익은 회사자산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기탁
    (출장자의 노력 보상으로 50%만 기탁)
  • 선물반송센터 운영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수령시
    '선물반송센터'에 접수시키며, '정중한 거절' 스티커 부착 후 반송

교육활동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문화로 정착
  • 임원·직책보임자 윤리교육
  • 신입·경력직 사원 윤리교육
  • 해외 주재원·현채인 윤리교육
윤리경영,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갑의식 근절 관련 필수 e-Learning 운영
  • 윤리경영
  • 직장내 성희롱 예방
  • 직장내 괴롭힘 예방
  • 갑의식 근절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등록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등록방법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등록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 STEP 1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 STEP 2
    ESG팀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 STEP 3
    내용확인 후 관련부서에 결과 통보
  • STEP 4
    필요시 ESG팀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시 조치

세부기준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추천 / 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 영업 시 거래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추천 / 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 청탁 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를 철회한 경우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 영업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