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개요 및 체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예방-감지-대응)를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포스코홀딩스 컴플라이언스 Prevention(예방) CP 정책수립·예방활동 ·경영층 CP 활동 지원 ·컴플라이언스 지침 제·개정 ·맞춤형 교육, 상담, 정보제공 Detection(감지) Risk 모니터링 ·준법 리스크 점검 ·현업부서 자가점검 ·상시 모니터링 Response(대응) Risk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제도개선 코칭·후속조치 ·분쟁해결·재발방지 ·협력네트워킹 ·CP활동평가

CP 8대 요소

구분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 목표

국내 최고 준법문화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

공정거래 문화확산으로 공정ㆍ투명ㆍ윤리가치 실천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

CP 조직

컴플라이언스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담 조직인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준법지원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ESG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하여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룹 컴플라이언스 협의회는 매분기 운영되며 준법통제, 중대재해 대응 등 협업사항과 그룹사간 법무 이슈를 논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사업회사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임직원의 CP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ESG위원회 법무팀 법무팀장 *준법지원인 법무팀 법무담당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그룹컴플라이언스 협의회 포스코홀딩스 준법지원인 포스코 준법지원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준법지원인 포스코이앤씨 준법지원인 포스코퓨처엠 준법지원인 포스코DX 준법지원인 포스코플로우 준법지원인 포스코 포스코인텨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MC머티리얼즈 포스코A&C 엔투비

CP 활동실적(’23년 12월 기준)

포스코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CP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정위 CP 등급평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 CP 도입회사 수(누적)

~2022년 20개사 2023년 36개사 2025년(예상) 40개사

포스코그룹 공정위 CP 등급 취득현황

포스코이앤씨 >> AAA등급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엔투비 >> AA등급 포스코퓨처엠 >> A등급

2023년 포스코그룹 공정위 CP 등급평가 참여사 현황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A&C eNtoB

추진경과

  • 2022
    03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05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06
    포스코그룹 경영층 및 직책자 대상 공정거래 특강 실시
    08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현황 ESG위원회 보고
    포스코홀딩스 현업부서 공정거래 준법교육 실시br> 포스코그룹 사업회사 경영층 대상 공정거래 준법교육 실시
    09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준수 TFT 운영
  • 2023
    01
    포스코그룹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및 글로벌 반부패 준수서약 실시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CP 담당자 워크숍 개최
    02
    포스코그룹 기업집단 담당자 업무설명회 개최
    03
    포스코그룹 입찰담합피해 예방체계 마련 시행
    포스코그룹 자율준수관리자 CP 간담회
    04
    포스코그룹 CP 활성화 지원 TFT 운영
    05
    포스코그룹 공시 담당자 업무설명회 개최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06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CP 운영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조직 및 책임과 권한

제4조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지원)
제5조 (임직원의 의무)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제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10조 (CP 조직의 구성)
제11조 (CP주관부서의 역할)
제12조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제13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14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제3장 CP 업무절차 및 내용

제15조 (자율준수의지의 대내외 공개표명)
제16조 (CP 운영성과의 정기검토 및 사업목표와 연계)
제17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제18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19조 (CP위험성 평가 및 점검ㆍ모니터링)
제20조 (CP 상담센터의 운영)
제21조 (제보시스템의 운영 및 제보자 보호)
제22조 (인사제재 시스템)
제23조 (임직원에 대한 포상)
제24조 (CP 운영의 효과성평가)